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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이란 일반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가려는 많은 사람들도 아니 전문직인 사람들도 몹시 어려운 학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적 제도에 또는 올바른 정의를 잡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 즉 일반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올바른 정의에 중점을 두고 싶어 법이란 학문에 발을 살짝 담가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읽게 되었는 데 그거 외에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누명 또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개론은 전반적인 법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헌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민법, 상법, 노동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법학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한 지식들을 기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개념과 목적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항상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법의 개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대마다 법의 개념들을 정의하였습니다. 법의 적용대상인 인간과 사회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법도 다양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법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법은 자연법칙이 아닌 규범, 그중에서도 사회규범이며 또한 강제규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법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과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먼저 사회규범에서 사회의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인류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는 이러한 규범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해서는 안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규범에서 법은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인 도덕, 관습 및 종교 등과 구분됩니다. 법의 강제성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회규범인 법률은 그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제재는 사형, 징역 등 '형사적 제재'와 강제이행,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 및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제재'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의 목적을 논함에 있어서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개념은 법철학의 가장 기본적 문제로 법은 정의 이념을 통하여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정당한 것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합목적성은 법질서가 국가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 실행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국가의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의 합목적성은 국가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는가에 따라 법의 목적도 합목적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합니다. 국가의 법은 국민에 의해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되며, 따라서 국민이 법을 지킬 수 있고 법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지켜져야 합니다. 법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이 법을 지키기 어려우며, 국민이 지키지 못하는 법은 법으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헌법

헌법이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헌법은 그 시대의 정치적 이념과 시대사상을 반영하는 역사적 생성물, 역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헌법의 개념은 국가에 고유한 헌법에서 출발하여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을 거쳐 현대사회국가적 헌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헌법은 최고규범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 활동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이 입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회적 공동체는 헌법의 제정을 통해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적 공동체로 탄생합니다. 실질적 의미에서 헌법의 제정이라 함은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의 제정이라 함은 헌법제 정권자가 헌법사항을 성문의 현법으로 법전 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의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의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법의 변천은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문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법

행정법을 처음 접했을 때 난해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도로공사, 음식점영업허가, 자동차운전면허발부, 공무원 임용 등과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학문적으로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그러한 행정주체가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행위인 작용,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작용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위한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공법입니다.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은 법제정행 위인 입법, 법적용행위인 사법, 행정으로 분류되는 데, 법집행작용으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근대입헌국가의 탄생과 함께 형성된 역사적 산물입니다. 행정법은 법에 근거하여 국가공익실현을 위해 토지, 도로의 건설 등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침 역할을 하며, 재난구제, 경찰작용, 소방활동 등 국민생활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부조, 사회보험 등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배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존재의의가 있다.

◈형법

범죄행위라는 법률요건을 확정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제재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의 총제입니다. 그런데 범죄에 대하여 가해지는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개념은 범죄와 이에 대해 가해지는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보안 처분은 범죄를 실제로 행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한 행위자 유형에 대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여 과하여지는 형사제재입니다.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형벌이 과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하여도 무방합니다. 형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및 사회보호적 기능을 가집니다. 첫째,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란 형법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둘째,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을 제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어떤 국민에게도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제한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은 형벌이나 보안처분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형벌의 기능은 다시 일반예방기능과 특별예방기능으로 구별됩니다. 일반예방기능이란 형벌의 사전예고와 시행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특별예방기능은 범죄 행위자 자신에 대한 기능으로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 자신의 재범예방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단은 위하, 격리의 방법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형벌을 통하여 범죄인을 교육, 개선함으로써 재사회화시키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법

국제법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체이었습니다. 근대 주권국가의 출현으로 많은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국제사회를 형성하였는 데, 국제법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국제법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제기구가 조직되고, 개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들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국제법은 국제기구 및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이들 상호관계나 국가와의 관계도 규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학 분야와는 달리 국제법을 과연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주로 국내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법이 그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의문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법은 일정한 행위를 명령 또는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강제수단을 확립하고 있는 데 비하여 국제법은 그것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아직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학자 중에는 국제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성질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법

민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하고,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법은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법부속법률 및 민사 특별법에 산재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에는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습니다. 민법이 사법으로서의 민법,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법으로서의 민법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법에 속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생활관계에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의 두 유형이 있고, 민법이 규정하는 대상도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입니다. 재산관계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소유권, 저당권 등의 물권관계와 매매, 임대차, 불법행위 등의 채권관계가 있으며, 가족관계는 약혼, 혼인, 친자관계, 입양, 후견, 부양 등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관계의 분류에 따라 민법도 재산관계를 다루는 재산법과 가족관계를 다루는 가족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은 재산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경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기본법 등의 공법도 넓은 의미에서 재산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별사법입니다. 이에 반해 민법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사법 중에서 일반사법입니다.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은 직접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실체법이고,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에 대해 규율하는 절차법과 구별됩니다. 그렇지만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실체법상 의무의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게 됨으로써, 실체법이 정하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절차법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민사에 관한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상법

일단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 영리의 목적으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법의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의 상법의 존재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사"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기업생활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적 생활관계를 의미하고, 형식적으로는 상법전이 규정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되는가?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사인의 경제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과 그 법역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적용될 법규와 그 순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이란 실체법인 형벌을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절차적 제도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은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은 범죄 수사와 범인의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 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즉 수사 절차, 공판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절차 모두를 의미합니다. 전자를 형사소송, 후자를 형사절차로 구분합니다. 형법을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 절차적 제도인 형사소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적용 없이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은 광의의 형사소송, 형사절차를 규정합니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예시를 들자면, 이몽룡은 자신의 애인인 성춘향과 데이트를 즐기다가,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가 던진 칼을 등에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서, 가만히 생각하니 자신에게 칼을 던진 사람은 변학도가 분명하였습니다. 변학도에게 사적인 복수를 이몽룡은 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벌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은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사적 복수는 금지되었으며, 국가에 의한 공형벌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몽룡은 사적으로 복수할 수 없습니다. 이몽룡은 수사기관에 변학도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국가의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 즉 사인에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국가적으로는 분쟁을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은 공법, 민사법, 절차법이며 재판절차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특허법 등은 성질에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과 헌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인지첩부, 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규칙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식자재납품업자인 A는 한식당을 하는 B에게 3개월 동안 식자재를 납품하고 200만 원의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B는 불경기로 인하여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1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A가 식자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해결방식으론 A가 B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으나, B가 끝까지 지급을 거절한다면 자력구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자재를 납품한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B의 재산을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책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그림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적 지식이 아예 없었는 데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 읽음을 통해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해결방식이 있지만 또 이를 악용하는 헌법의 빈틈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누명을 쓰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명을 쓰는 일이 있을 시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받기를 바라며 저를 보호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비교해 봐도 짜임새 있게 쓰인 책인 것 같습니다. 읽는 데도 잘 읽혀서 다른 분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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